조직
원장
- 양영희 교수 (국어교육과)
운영위원
- 백승주 교수, 조경순 교수, 이준환 교수 (이상 국어국문학과)
- 노철 교수, 양영희 교수, 조진수 교수, 채윤미 교수 (이상 국어교육과)
참여교수
국어교육과 | 노철 교수, 양영희 교수, 조진수 교수, 조지형 교수, 채윤미 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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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국문학과 | 김신중 교수, 신해진 교수, 김대현 교수, 김동근 교수, 임환모 교수, 백현미 교수, 백승주 교수, 조경순 교수, 한정훈 교수 |
규정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어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문화원은 ‘국어 기본법 제24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교육
- 국어 관련 상담
- 국어문화원·국어책임관 연수회
- 국어 관련 문화 행사(세종대왕 탄신, 한글주간행사 등)
- 공공언어 개선 사업
- 학위논문 교정 및 학술용어 정비 등 학술용어 관련 사업
- 지역어 및 토박이말 조사, 순화어 마련 및 홍보 등 우리말 풍부화 사업
- 지역 및 전국 단위 심포지움 개최
- 기타 본 문화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3조(조직)
- 문화원에는 원장,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, 교육·상담실, 사업 기획실, 행정 지원실을 둔다.
-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원장은 문화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.
- 문화원 업무 수행을 위해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 등을 두며 원장이 선임한다.
- 각 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교육·상담실: 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교육 및 상담
2. 사업 기획실: 사업 구성 및 기획, 외부 기관 연계
3. 행정 지원실: 교육·상담 및 사업 수행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
제4조(연구원 등)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책임연구원: 국어국문학·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·상담소,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- 선임연구원: 국어국문학·국어교육학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수료자로서 문화원에 소속된 자
제5조(운영위원회)
- 문화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문화원의 운영 및 사업 계획 수립
2. 문화원의 규정 및 운영 세칙 제·개정 및 개폐
3. 문화원의 예산 및 결산
4. 원장 추천 등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제6조(자문위원회)
- 문화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·학·관의 자문위원회(이하 "자문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자문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1. 문화원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자문
2. 효율적인 산학·대외협력 방안에 관한 자문
제7조(재정)
- 문화원의 재정은 연구비(용역 포함) 수주, 각종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- 문화원의 재정은 문화원의 설립 목적 및 역량을 높이는데 사용한다.
제8조(운영세칙)
- 기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